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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해양수산부장관배 전국민물낚시대회&체험교실 |
□ 일 시 : 2013. 10. 5.(토) 06:00~15:00
□ 장 소 : 고잔낚시터(경기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435번지)
☎031-353-7878
☑ 낚시대회
❍ 인 원 : 500명
❍ 참가비 : 40,000원
❍ 시상내용 : 1위~3위(500, 200, 100만원)외 20위 및 특별상
행운상 등 다수
※참가자 전원 중식 및 기념품 제공
☑ 체험교실
❍ 인 원 : 200명(2인1조 100가족)
❍ 참가비 : 2인1조 가족 당 10,000원
❍ 시상내용 : 1위~5위 상품 및 가족상, 행운(추첨)상 등
※참가자 전원 중식, 기념품, 미끼 제공 및 낚시장비 무상 대여
□ 표창내용 : 1위 수상자(대회, 체험교실)에게 해양수산부장관상 수여
□ 접 수 : 한국낚시채널 홈페이지(www.eftv.co.kr)
□ 입금계좌 : 국민 008-01-0581-435 예금주 : 사)한국낚시연합
□ 문 의 : 사)한국낚시연합 사무국(02-892-5733)
사)한국낚시연합 대전, 충남연합회(044-857-0227)
□ 세부일정표(안)
❍전국민물낚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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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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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0~07:40 |
160 |
교통정리(주차안내) |
* 주차안내 담당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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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07:40 |
100 |
등록 및 자리추첨 |
* 참가자별 추첨
* 홍보 전단지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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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40~08:00 |
20 |
낚시자리로 이동(낚시준비) |
* 심판 지정 위치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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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12:00 |
240 |
낚시대회 |
*포획 물고기 현장계측(심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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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3:00 |
60 |
중식 및 시상식 준비 |
* 본 검측 후 순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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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3:30 |
30 |
낚시관리 및 육성법 홍보 |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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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3:50 |
20 |
개회식 |
* 국민의례, 내빈소개
* 장관치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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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15:00 |
70 |
시상 및 폐회 |
* 후원부처 및 내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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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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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터 주변환경 개선활동 |
* 주변 쓰레기 수거 |
❍유소년 낚시 체험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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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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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09:30 |
30 |
체험교실 참가자 등록 |
* 낚시장비 지급
* 낚시교실 전단지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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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10:00 |
30 |
낚시교실 |
* 연합 임원 및 강사진
*생태환경교육 및 장비조립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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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2:00 |
120 |
낚시 체험 |
* 전문가 투입 실기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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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3:00 |
60 |
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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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3:30 |
30 |
참가자 가족 이벤트 |
* 연예인 싸인회 개최
* 경연 등 통해 기념품 증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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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3:50 |
20 |
개회식 |
* 국민의례, 내빈소개
* 장관치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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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15:00 |
70 |
시상 및 폐회 |
* 후원부처 및 내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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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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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터 주변환경 개선활동 |
* 주변 쓰레기 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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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배대회가 낚시기법을 바닥낚시로 한정하는 것은 특정 기법을
제한하여 참여의 폭을 제한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러 의
견에 따라 회의를 통해 일부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
❍ 경기규정
1) 입장
- 입장은 당일 06:00부터 하며 자리번호 배정은 참가 신청자 본인의
직접추첨에 의한다.
단, 부부참가자(미성년자, 노약자 포함)의 경우 신청자의 요구가 있을 시
(신청 접수 시 요청) 옆자리 번호를 부여한다.
- 대회 시간은 08:00~12:00까지로 한다.
- 낚시기법 및 미끼는 제한하지 않는다.
- 낚싯대는 2,0칸 ~ 3.2칸(12척~18척) 대 2대로 제한하며,
2바늘 채비까지 인정한다.
- 바늘에 단 미끼 이외의 다른 수단으로 밑밥 투척을 금한다.
- 낚싯대는 전방 12시 방향으로 편성하여 옆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 낚시 시 필요한 장비 및 미끼는 참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 참가자는 대회당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한다.
❍ 계측 및 심사규정
1) 본상대상어종은 붕어(토종붕어, 떡붕어, 중국붕어)로서 순위 결정은
1마리 최대어순으로 한다.
2) 참가자가 대상어를 낚았을 때는 진행위원으로 하여금 계측을 요구하고
좌․우 선수로부터 인정 서명을 받아야 한다.
3) 낚은 고기는 진행위원의 계측 및 기록 확인 후 방류 한다.
4) 계측 결과 길이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우선으로 한다.
5) 본인 확인 및 시상은 추첨 시 지급받은 번호표를 제시하고 상품과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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