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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결의속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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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광
조회 : 418 / 추천 : 0      

제목 l 월광 > 너무나 안타까워 한마디 올립니다. : 낚시사랑

너무나 안타까워 한마디 올립니다.

며칠 전 모 낚시잡지를 우연히 대합실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관고기니 때고기니 하는 말에 자연스럽게 해당 페이지를 보게되었고

해당 페이지를 보는 순간 눈이 저절로 감기고 말았습니다.

하루만에 60수 하는 요란한 기사 옆에는 잔디밭에 놓여진 10cm 미만의

치어도 포함된 60마리의 붕어가 질서정연(?)하게 주검을 뽐내고 있더군요.

그 뒤로도 2관이니 120마리니 하는 기사가 실려 있었는 데 볼 엄두가 나지 않더군요.

옆에 있던 와이프가 저를 경멸하는 눈초리로 이것은 취미가 아니라 살생이야

살생이라고 낚시군을 나무라며 언성을 높이더군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낚시가 아니라 살생이었습니다.

가끔 낚시꾼들이 관고기를 잡았네, 가마니에 담아 고기를 차에 실는 데

가마니가 터졌네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어부입니까.

붕어 몇십, 몇백마리를 가져와 죽도록 하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고기를 다 먹을 수도 없을테고 매운탕거리로는 큰 붕어 두어마리면 온 가족이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랑을 위해서 그많은 목숨을 희생시키다니요.

저도 낚시를 좋아하는 낚시인의 한사람이고 잡은 고기를 집으로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먹을 만큼만 가져오고 치어는 꼭 방생합니다.

혹 이렇게 반문하시는 님들도있겠지요. 관고기 모두를 가져와서 냉장고에

넣은 후 때마다 꺼내 먹는다고.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우리 강산의 고기가 개인 혼자의 것이냐고,

모든 고기는 낚시인 모두와 우리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당신 혼자의

욕심은 다른 낚시인의 즐거움을 빼았는 행위입니다.

때때로 꾼들에게서 미개척지나 처녀지를 발견하고도 쉬쉬하며 가르쳐 주기

겁난다는 말을 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알려지기만 하면 붕어가 씨가 마르고 저수지가 난장판이 되기 때문이지요.

붕어의 치어까지도 지금처럼 잡아간다면 어자원이 고갈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적어도 치어는 놓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년전 유학 시절에 미국인의 낚시인의 어자원 보호에 관한 방안을 보고

경탄을 느꼈던 일이 생각납니다.

제가 머물렀던 미네소타는 주 하나에 호수가 만개가 넘는 곳으로 낚시의

천국이라 불리는 곳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도 없고 가난한 유학생인 저로서는 그림의 떡인 곳이 대부분이고

저는 주로 미시시피강이나 집에서 10분쯤 걸리는 부도심쯤에 위치한 칼훈 호수라는

곳으로 주로 낚시를 다녔습니다.

칼훈 레이크는 시에서 시민을 위해 개발한 곳으로 한가로히 요트가 떠다니고

곳곳에 낚시를 위한 잔교가 설치되어 있어 발에 흙한점 안 묻히고 금발의 늘씬한

비키니 미녀의 몸매도 감상하며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시민 호수로 주말에는

자리 경쟁이 치열한 정도로 시민들이 자주 찾는 시민호수입니다.

저는 갈때마다 풍족한 조과와 거두었고 진짜 낚시하는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너무도 조과가 훌륭한 나머지 한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매일 낚시를 하는 데 별로 크지도 않은 호수에서

이렇게 많이 잡힐 수 있나? 호수의 어자원이 아무리 풍부해도 벌써

고기의 씨가 말라야 당연한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낚시 regulation(규정)을 듣는 순간 무릅을 치며 감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작게는 호수마다 regulaton을 정하여 엄격하게 어자원을

보호하고 있었고 이것은 우리나라처럼 단순히 낚시 전면금지 등의 규제위주의

행정편의적 규정이 아니라 매우 합리적인 규정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매우 엄격하게(치어를 잡으면 형사처벌, 마리수 제한을 어기면

최고 2000불까지의 벌금) 적용하였습니다.

주마다 호수마다 그리고 어종마다 제한은 조금씩 다르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위해 미국에는 붕어는 없지만 붕어를 예로들어 제나름대로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첫째, 20cm 미만의 치어는 무조건 방생을 해야합니다.

어자원의 보호를 위해서는 필수적이고 이 규정을 위반하면 최고

징역형까지의 처벌을 받습니다.

둘째, 조업허가를 받은 자이외의 사람은 잡은 고기를 팔 수 없습니다.

돈받고 팔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고기를 가져가려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조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비를 주정부에 내야하고 이돈은

어자원보호를 위해서만 쓰입니다.

둘째, 금어기인 산란기에 잡은 고기는 무조건 방생하여야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무조건 낚시를 금지하여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잡을 수는 있지만 방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끔 어자원의 보호를 위해 산란기에는 무조건 낚시를 금해야

한다는 글을 접하곤 합니다. 하지만 일년에 한번있는 호황기를

꾼들이 포기하기는 쉽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낚시를 할수는 있지만 방생을한다면 어자원 보호와 꾼들은 손맛을

즐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겠지요.

둘째, 3마리까지만 가져갈수 있습니다.

20cm가 넘는 붕어 3마리면 일가족이 즐길 수 있는 메운탕꺼리로는

충분합니다. 나머지 고기는 남겨 놓아야 추후에도 손맛을 즐길 수

있겠지요.

셋째, 월척은 방생하여야 합니다.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가는 항목이었지만 설명을 들은 후는 고개를

끄떡일 수 밖에 없습니다. 평생 한번 잡을 수 있는 고기를 혼자

독식한다는 것은 죄악이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월척을 잡는 즐거움을

공유해야한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즉 그 호수의 월척은 없어질 일이 없으니 당연히 조과가 풍성하겠지요.

꼭 어탁을 뜨기 위해 월척을 집으로 자져와야만 하는 지는 정말 의문입니다

물론 자랑도 하고 싶고 기념으로 남기고 싶겠지요. 하지만 줄자 하나와 사진 한방이면

평생자랑할 증거를 확실히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4자는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미국인의 합리성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두가지 이유 때문이지요.

4자 정도되면 수명이 다 됐다고봅니다. 즉 보호할 가치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지요. 또한 4자 정도의 고기는 대대손손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를 정부에서도 인정해주는 것이지요. 미국인은 어탁을

뜨지는 않습니다. 주로 박재를 만들지요. 낚시를 좋아하는 미국가정에 가보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우리 낚시계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모르긴 몰라도 출조마다

꽝은 거의 없고 풍족한 조과와 월척 한두마리는 낚을 수 있는 즐거운 조행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일년에 한 두번쯤은 4짜를 낚는 횡재를 누리실 수도

있을 것이구요. 아타까운 심정에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99. 7. 27. 월광 올림.

 * 가끔 광고를 클릭해 봐 주시면 낚랑 사이트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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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가짜 메일에 속으신 것 같습니다.월광180
17견우님, 고맙게 잘 보고 있습니다.월광124
1661cm 붕어는 낚은 것이 아니라 주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월광685
15견우님, 전화 기다리고 있어요월광197
14견우님을 찾습니다.월광308
13견우님 정말 고맙습니다.월광213
12정말 감사합니다.월광101
11견우님 제발 54회도 올려주세요.월광181
10운영자님(혹은 WEB-MASTER)님 보십시요.월광263
9낚시를 이용한 양식에 관한 연구(?)월광279
8캐빈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내용무)월광194
7캐빈님, 부디 오해마시길....월광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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